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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법인차량 법인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으로 구매하거나 리스차 뿐만 아니라 렌트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차인 경우에는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경차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제도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논의하여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달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7월 4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차량 법인 자동차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 경우, 고가 수입 렌트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렌트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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