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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1-2살씩 어려진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만나이로 변경되면 헷갈릴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나이 통일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10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계산합니다. 출생일을 0살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게 됩니다. 기존에 하는 나이 계산법으로는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을 더했지만 만 나이 계산법은 본인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급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 준비 내용: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사적영역의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나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5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7.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됩니다.
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가요?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가요?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나이 관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